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다 보면 정기검사, 중고차 거래,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 글로브 박스에 보관해 두다 보니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난감한 경험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재발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준비물, 수수료 및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대표 사이트 안내





자동차등록증을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는 대표적으로 정부24와 자동차365(한국교통안전공단) 두 곳이 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공인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본인이 평소 자주 이용하거나 인증서가 등록된 플랫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24는 주민등록등본 등 일반 행정 문서를 발급받을 때 익숙하게 사용하는 통합 포털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반면 자동차365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전문 민원 포털로 차량 제원, 검사 이력, 저당 정보 등 차량과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관리가 함께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2. 신청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및 인쇄를 위한 몇 가지 필수 도구가 미리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명의의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문서이므로 철저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발급 즉시 실물 종이로 인쇄하기 위해 인터넷 발급 지원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만약 종이 출력이 필요 없고 PDF 전자문서로만 필요하다면 가상 프린터(PDF로 저장) 기능을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정부24를 이용한 단계별 발급 절차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검색부터 출력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직관적입니다. 우선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를 입력하고 해당 민원 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차량 번호, 소유자 정보, 주소 등의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분실이나 훼손 등 재발급 사유를 간단히 선택한 후 수령 방법으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지정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며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즉시 인쇄 버튼을 눌러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및 모바일 열람 방법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신청 창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종이 증명서를 재발급받을 경우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 정부24 발급: 수수료 무료 (단, 부가결제대행 수수료 발생 가능)
- 자동차365 발급: 휴대폰 결제 약 389원, 계좌이체 약 542원, 신용카드 약 390원 수준 부과
- 방문 신청: 관공서 현장 발급 시 건당 600원 부과
한편, 급하게 등록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정부24' 앱이나 'PASS' 앱 내의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통해 모바일 자동차등록증을 열람할 수도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5. 발급 시 주의사항 및 공동명의 처리법
인터넷 발급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 중 하나는 법인 명의 차량 및 공동명의 차량의 처리 방식입니다. 법인 차량은 개인용 간편인증으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며, 경우에 따라 관할 관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차량은 2인의 명의자 중 행정 전산상 대표 명의자로 지정된 1인의 인증서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프린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설정을 해제하고 전용 뷰어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